< 보증이행 전 꼭 확인할 3가지 >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신청을 처음에 했는지
2.임대차종료 증빙 확보(퇴거통지)
3.임차권등기 명령을 최종 등기에 올라갔는지 등기 떼보기
이 3가지 모두 완료 시 보증 이행 청구가 가능하다
* 이행 청구 가능 기간 ?
보증기간이 만료된 시점 다음날부터 가능
임대차계약 만료로부터 1달이 지난 다음날부터 이행청구가 가능 (보증사고로 간주해야하기 때문에)
ex) 23년 12월 19일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 24년 1월 20일부터 (보증이행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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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검색해서 아무리 봐도 헷갈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준비할 때 따로 한글로 정리했어요
]<< 보증이행 시 필요 서류 >>
* 그리고 우편으로 이행청구 할 때도 서명과 도장 자리가 많아서 혹시 몰라
인감도장을 같이 우편 봉투에 넣어서 보냈어요
저도 기나긴 시간동안 정말 마음 고생하면서
서류 준비하느라 보낸 2023년도였는데
작게나마 도움되길 바랍니다
우편 주소는 1566-9009 허그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관할 관리 센터에 우편으로 보증이행 서류 등기 붙이려고 하는데
주소 알려달라고 하시면 아마도OOO관리센터 보증이행팀 앞으로 이렇게만 써도 된다고 하실거에요
(되도록 전화는 오전에 ^^;; 일찍 ..)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전화해서 확인하고 우편하세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 고생이 다 복으로 돌아올거에요
!!!! 잘 해결됩시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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