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전에 일부의 세금과 수수료를 내야 신청이 가능하다...
세금의 종류가 많지만 그 중 꼭 내야할 비용 목록을 알자
<임차권등기 명령 비용> - 왠만하면 현금 (수수료 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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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록면허세 (등록세) 7200원
2.등기수입증지 (정부 수입인지) = 1부동산당 2000원 (우체국,법원,구내은행)
3.송달료 5,100 * 6회 (당사자 수 x 5,100 ) =30,600원
송달료 : 법원 구내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납부
4.대법원 수입증지 : 3000원( 법원 구내은행, 등기소)
* 총 금액 : 4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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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어렵지만 말이 어려운 세금들을 알고 내자
등록세는 ?
등록면서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포함 =7,200원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등기나 등록할 때 내는 세금 대충 이렇게 생각하기)
대법원 수입증지 ?
등기 신청할 때 수수료이다 -3000원
정부 수입인지 ?우편을 붙일 때 우표를 사는 것처럼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서류 등 제출할 때 수수료를 지불하게끔일반인에게 수입인지를 사게 하고 우리는 수수료를 정부에게 직접 주지 않고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는 방식
송달료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보내는 서류에 대한 우편비용당사자의 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사건에 따라 송달하는 횟수가 달라진다등기명령 관련 송달료 1회 분 : 5100원
등록세 납부 방법 ?
주민센터나 인터넷 발급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
메인 홈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등록분" >납세자 인적사항 ,물건 정보 등 입력 이 때 과세정보에서
등록원인을 "기타"로 선택한 후 세부내용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라고 작성한다
과세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납부할 금액이 나온다
"신고"를 눌러 결제하고 영수증 출력한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하러 갈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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