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세 대출 연장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일 것이다
은행에서는 전세 만기가 끝나면 대출금 상환 기간을 (+) 한 달의 기간을 더 주기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임차권등기 명령이 무엇인가?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만기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하는) 날짜가 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 또는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즉 힘을 잃어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철 지방법원, 시, 군 법원에 가서
임차인(나)이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되는 것 (쉽게 말하면 법적인 힘을 가진다)
*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지않는 것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잃는 것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잃는 것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대항력 | 제3자가 권리관계를 부정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힘 |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 임차권등기 명령 전에 해야할 일 >
전세 계약 갱신 거절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후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야한다
(퇴거통보 먼저 한 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야함)
<순 서>
배당요구 신청서 -> 퇴거 통보 -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 > 전세 대출 만기 연장
-> HUG 보증이행 ( +경매 시 배당표 제출 추가 서류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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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신청하는 기간 : 전세 만료 기간 다음 날부터 관할 법원에 신청
<필요 서류>
1.임대차 전세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포함 /임대차 계약 연장 시 연장계약서 같이 )
2.세입자(나) 주민등록초본,등본 (전입일자가 나온) ,주소변동사항 보이게(1개월 전) - 정부24에서 발급
3.계약해지증빙서류(3개월 전까지 문자내역 출력) - 퇴거통보 증거 출력
4.별지 목록 (부동산 목록) -따로 양식 없어서 직접 작성해가기
5.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6.신분증
7.은행금융거래내역서 - 임대인에게 계약 시 보증금 송금한 내역 (가까운 지점에서 가서 발급 가능 , Fax 가능)
8.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증-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 서류 4 , 8 번은 방법 따로 포스팅
최종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완료 시
법원에서 1-2주 내에 처리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임차권등기 명령이 완료되었다고 오면
다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해본다
(확인한 김에 출력하여 몇 개 가지고 있기)
나의 이름이 추가된 주택임차권 등기.....마음이 좋지 않다..
등기부등본에 늘어난 양 ㅡ.,ㅡ
* 바뀐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이행청구 시 최소한 임차권 등기 명령문 정본을 지참하여야함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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