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끝난 후 전세 대출을 연장해야
보증보험 이행청구의 목적으로 은행에서 최대 6개월 연장을 해준다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보증이행 건수가 늘어나 보통 처리 기간이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
우선 나는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전화해서 전세 대출 연장한다고 전화했는데
은행에서는 대출 만기 3주 전 전화를 줄거라고 했다
그때는 직접 주변 지점 은행을 방문하여야함
< 대출 연장 절차 >
1.우선 은행에서 연락이 먼저 온다 "대출 연장하셔야해요"
2.은행 Fax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퇴거통지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사본(복사본) 서류를 보냄
3.우리은행 측 심사 (대략 7-10일)
4.주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 방문 - 신분증 들고 연장서류에 사인을 하러 가야함
< 대출 연장 시 서류 - 3개 >
1.등본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gov.kr)
2.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gov.kr)
3.내용증명 : 만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퇴거통보 (문자, 카카오톡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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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팁 : 마지막에 심사하고 은행 방문해달라고 할 때 신분증 들고 가시는데
대출받았던 은행 지점 계좌 사본을 요청하세요
두 번 발걸음 안 하셔도 됩니다
< 대출받은 지점통장 사본은 왜?...>
왜냐하면 HUG에 나중에 보증이행 하실 때 필요 서류 중
나중에 허그에서 보증금 돌려줄 때 임차인 개인 통장사본이 아니라
빌려준 은행의 통장사본으로 보증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은행지점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주변 은행에서도 직원분께서 전화로 확인 후 발급 가능)
어처피 또 은행가셔야해요 Fax나 이메일은 안되서 직접 또 방문하셔야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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