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이행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에 낙찰자가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할까 ?
집주인의 갭투자로 나중에 대출 이자 문제로 강제 경매로 넘어갔을때
임대차 계약 만료가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HUG에 보증이행을 신청하는데요
총 경매는 4회차에 걸쳐서 아파트 원금보다 더 싼 가격으로 매각 되어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요
그 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난감하시죠
그냥 하던거 계속 하는거에요
중간에 경매에 넘어갔다고해서 달라지는건 두 가지입니다1. 보증이행 추가 서류에 "배당표"를 HUG에 제출하기2. HUG 받게되는 보증금액
1. 배당표 ?
배당표는 법원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최종 매각 대금
채권자의 원금(돈을 빌려준 자)
이자, 비용, 배당, 순위와 배당률 등이 기재됨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배당 순위, 배당액, 배당률이겠죠
(이 배당을 받기 위해 처음 경매 넘어가면 신청해야 하는 !!!!우선변제권 !!!의 필요성 )
아마 근저당이 있었던 물건은
배당 1순위 즉 높은 비율로 배당액을 가져가는 건 은행일 거에요
그 다음 순서인 "나"
하지만 만약 아파트가 2억에 매각된다고 하면
그중 1억 5천을 1순위 은행에서 배당받는다고 하면
내가 받게 되는 돈은 5천만 원인데.........?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
HUG에서 전액 중 차액을 줄거에요
전액을 준비하던 HUG에서는
배당기일*날 배당금을 받은 저에게 배당표를 추가 서류로 받고
나머지 차액을 주는 것
*배당기일 : 강제집행 절차 중 경매 배당금에 대해 진술하고 배당금을 지정한 날
그럼 낙찰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 배당기일이 자꾸 미뤄지는데
그 안에 보증이행이 먼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
HUG와 경매는 완전 별 개의 처리라고 생각해야 한다
허그에서 처리가 먼저 끝나면 전액의 보증금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경매로 넘어간 집주인의 물건이 여러 개가 한번에 경매로 넘어가면
OO타경 2023000 뭐 이 경매 사건 번호에 같이 묶여지기때문에
나의 물건뿐만 아니라 같이 묶인 경매 물건도 낙찰자가 나타나야
같이 배당기일이 잡힐 것이다
근데 내가 보증 이행 중 모든 물건이 다 낙찰되기엔 요즘 시기에 힘들다
< 결 론 >
낙찰자는 최종 매도 금액의 10%를 선 지급 해서
보통 날리기 싫으면 최종 낙찰까지 하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고 혹여나 최종 낙찰을 안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배당일을 기다리거나 신경쓸 필요가 없고
하던대로
계속 보증이행을 하면 된다
'#주택보증공사[HUG]#'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편 시 HUG 공사소정양식 작성 시 참고하기] (0) | 2024.02.02 |
---|---|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및 해제 신청서 시 작성 방법] (0) | 2024.02.02 |
7 # HUG 보증이행 청구 (0) | 2024.02.01 |
5 #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 대출 연장하기 (0) | 2024.02.01 |
임차권등기 명령 관련 비용과 등록세 영수증 납부 방법 (0) | 2024.02.01 |